매년 최저임금이 발표될 때마다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를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일까?" 고민하시죠? 특히 이직을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정보일 텐데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570원으로 결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계산법과 실수령액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0년 이상 노무 상담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풀어드립니다. 단순한 시급 정보를 넘어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 4대보험 공제, 다양한 근무형태별 급여까지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2026년 여러분의 정확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57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1.7%(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209,130원의 월급여액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7월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이를 의결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고시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배경
2026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예년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라는 보수적인 인상률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인상률 4.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경기 침체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중소 제조업체의 경우,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연간 8,500만원 증가했는데, 2026년에는 약 3,000만원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임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법적 효력과 적용 범위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6년 기준 시급 9,513원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단순노무직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100%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 처리한 사례에서 한 편의점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이라며 90%만 지급했다가 노동청 신고를 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편의점 계산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매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나오지만, 현재까지는 전 업종 동일 적용 원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운전 근로자의 경우 특례 규정이 있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생산고'에 따른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의 9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시 2,209,130원입니다. 이는 기본급 1,744,550원과 주휴수당 464,580원을 합한 금액으로,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손에 받는 실수령액은 여기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한 약 1,980,000원 정도가 됩니다.
월 209시간의 의미와 계산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월 209시간'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를 월 단위로 환산한 평균 시간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52.14주 ÷ 12개월 = 월 209시간
여기서 52.14주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눈 값이며, 주휴 8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시 발생하는 유급 주휴일을 시간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 달이 30일인지 31일인지, 공휴일이 몇 개인지와 관계없이 월급제 근로자는 이 209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스타트업 대표님은 "왜 실제 근무일수가 적은 2월도 같은 월급을 줘야 하냐"고 문의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월급제의 특징입니다. 월급제는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달력일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일 근로시간(8시간) × 시급(10,570원) × 주휴일수(월 4.345일) = 367,897원
다만, 실무에서는 편의상 월 209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급 2,209,13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하면 됩니다.
최근 처리한 사례 중, 한 카페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시급 10,570원만 지급했다가 근로자가 3년치 주휴수당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약 1,5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했는데, 이런 실수를 방지하려면 처음부터 월급제로 계약하거나 주휴수당을 명확히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양한 근무형태별 월급 계산 사례
실무에서는 주 40시간 근무 외에도 다양한 근무형태가 있습니다. 각 형태별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주 5일, 하루 9시간 근무 (주 45시간):
- 기본급: 40시간 × 4.345주 × 10,570원 = 1,838,092원
- 연장수당: 5시간 × 4.345주 × 10,570원 × 1.5 = 344,139원
- 주휴수당: 8시간 × 4.345주 × 10,570원 = 367,897원
- 월 급여 총액: 2,550,128원
주 6일, 하루 8시간 근무 (주 48시간):
- 기본급: 40시간 × 4.345주 × 10,570원 = 1,838,092원
- 연장수당: 8시간 × 4.345주 × 10,570원 × 1.5 = 550,623원
- 주휴수당: 8시간 × 4.345주 × 10,570원 = 367,897원
- 월 급여 총액: 2,756,612원
이처럼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되어 실제 받는 급여는 크게 증가합니다. 다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급제와 월급제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
시급제와 월급제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급제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를 받으므로 공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휴일이 많은 달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월급제는 매월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만,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계산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주 30시간 이상 고정적으로 근무한다면 월급제가 유리하고, 그 이하로 불규칙하게 근무한다면 시급제가 적합합니다. 특히 대학생 아르바이트처럼 시험기간에 근무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는 시급제가 더 유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은 약 1,976,940원입니다. 이는 세전 월급 2,209,130원에서 4대보험료 199,140원과 근로소득세 33,050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 내역 상세 분석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이 중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2,209,130원 × 4.5% = 99,410원 건강보험: 2,209,130원 × 3.545% = 78,514원 장기요양보험: 78,514원 × 13.08% = 10,270원 고용보험: 2,209,130원 × 0.9% = 19,882원
총 4대보험료는 208,076원이지만, 실제로는 원 단위 절사 등으로 약 199,140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5년 기준 3.545%를 적용했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청년 근로자는 "왜 내 월급의 10%나 되는 돈이 4대보험으로 나가냐"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는 미래의 연금수령, 실업급여, 의료보장을 위한 필수 사회보험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한 금액의 약 1.8배를 노후에 받을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이득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 1명(본인만): 약 33,050원
- 부양가족 2명: 약 11,520원
- 부양가족 3명: 0원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이므로, 부양가족 1명 기준 3,305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부양가족이 3명 이상이면 근로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제가 상담한 한 4인 가족 가장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제대로 신청하지 않아 매월 3만원 이상을 불필요하게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받긴 했지만, 매월 현금흐름 관리 차원에서는 처음부터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과세 항목과 실수령액 증대 방법
실수령액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제조업 등 일부 업종)
예를 들어, 기본급 2,009,130원 + 식대 20만원으로 구성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약 15,000원 증가합니다. 한 중소기업에서는 이 방법으로 직원들의 실수령액을 연간 20만원 이상 증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연봉 환산 및 연간 실수령액 예측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26,509,560원(월급 2,209,130원 × 12개월)입니다. 여기에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추가될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간 실수령액은 약 23,723,280원(월 실수령 1,976,940원 × 12개월)이 되며, 연말정산 환급금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의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50-100만원의 추가 환급도 가능합니다.
하루 8시간 30분 근무 시 2026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루 8시간 30분(주 42.5시간) 근무 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약 2,296,252원입니다. 이는 기본 40시간분 급여와 주 2.5시간의 연장근로수당, 그리고 8.5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점심시간 30분을 무급으로 처리하면서 실 근무시간이 8시간 30분인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8시간 30분 근무의 법적 해석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시 출근 6시 30분 퇴근(점심시간 1시간)인 경우 실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입니다. 이 30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 자문한 IT 스타트업의 경우, "9 to 6"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일 8시간이지만, 많은 직원들이 30분만 식사하고 8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초과 30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했고, 이후 명확한 근무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기준의 변화
8시간 30분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대법원 판례(2019다261485)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30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도 8시간 30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 8.5시간 × 10,570원 = 89,845원 (일 주휴수당)
- 89,845원 × 4.345 = 390,377원 (월 주휴수당)
이는 8시간 기준보다 월 22,480원 많은 금액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이를 몰라서 3년간 과소 지급했다가 근로자 5명에게 총 4,000만원을 추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정확한 계산법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간 연장근로수당:
- 2.5시간 × 10,570원 × 1.5 = 39,638원
월간 연장근로수당:
- 39,638원 × 4.345주 = 172,217원
따라서 하루 8시간 30분 근무자의 월 총 급여는:
- 기본급(40시간): 1,838,092원
- 연장수당(2.5시간): 172,217원
- 주휴수당(8.5시간): 390,377원
- 총액: 2,400,686원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실무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2,400,000원(연장근로수당 포함)"과 같은 방식인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처리한 한 사례에서, 회사는 포괄임금 230만원을 지급하면서 "모든 수당 포함"이라고 했지만, 실제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에 미달했습니다. 포괄임금제라도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8시간 30분 근무가 관행화된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30분, 주 42.5시간"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30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방법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6일 하루 9시간 근무 시 2026년 최저임금 월급은?
주 6일 하루 9시간(주 54시간) 근무 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약 3,123,226원입니다. 이는 기본 40시간, 연장 14시간, 그리고 9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한 세전 금액입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는 제조업, 물류업, 요식업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정확한 급여 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 52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주 54시간 근무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 갑작스러운 시설·설비 고장 등 중대한 지장 초래 시
-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대폭 증가 (노동부 인가 필요)
제가 자문한 한 식품제조업체는 김장철에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주 60시간까지 근무를 허용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와 함께 연장수당을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복잡한 급여 계산 상세 분석
주 6일 9시간 근무의 급여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 (주 40시간): 40시간 × 4.345주 × 10,570원 = 1,838,092원
2. 연장근로수당 (주 14시간):
- 평일 연장 (5일 × 1시간): 5시간 × 4.345주 × 10,570원 × 1.5 = 344,139원
- 토요일 근무 (9시간): 9시간 × 4.345주 × 10,570원 × 1.5 = 619,450원
- 소계: 963,589원
3. 주휴수당 (9시간 기준): 9시간 × 4.345주 × 10,570원 = 413,634원
4. 월 급여 총액: 1,838,092원 + 963,589원 + 413,634원 = 3,215,315원
실제로 한 물류센터에서 이런 계산 실수로 6개월간 근로자 2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과소 지급했다가, 노동청 근로감독에서 적발되어 총 6,000만원을 추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가산 고려
주 6일 근무 시 일요일에도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됩니다. 또한 야간근로(22시~06시)가 포함되면 야간수당도 가산됩니다:
휴일근로 (일요일 8시간): 8시간 × 10,570원 × 2.0 = 169,120원
야간근로 가산 (22시~06시): 야간근로시간 × 10,570원 × 0.5 = 추가수당
한 24시간 편의점의 경우, 야간 근무자에게 주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했다가 3년치 야간수당 2,400만원을 소급 지급해야 했습니다. 야간근로는 기본급에 50%를 가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4대보험 및 세금 부담 증가
월급이 3,215,315원으로 증가하면 4대보험료와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144,689원 (4.5%)
- 건강보험: 113,983원 (3.545%)
- 장기요양: 14,909원
- 고용보험: 28,938원
- 합계: 약 302,519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부양가족 1명 기준: 약 87,230원
실수령액: 3,215,315원 - 302,519원 - 87,230원 = 약 2,825,566원
이처럼 총 급여가 늘어나면 세금 부담도 누진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도 연장근로수당이 정당하게 지급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일하면 2026년 임금은 자동 인상되나요?
네, 2025년에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으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0,570원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별도의 계약 변경 없이도 자동 적용되며, 사용자는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자동 적용의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 적용됩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2025년 최저임금 10,400원을 2026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2026년에는 10,57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한 소상공인은 "작년에 계약한 금액인데 왜 올려줘야 하냐"고 항변했지만,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더니 즉시 시정하셨습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4,827곳이었고, 이 중 312곳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대부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최저임금 고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처벌했습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연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연봉 2,65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2026년에는 최소 26,509,560원(2026년 최저임금 연봉)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연봉에 포함된 수당 중 일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한 중견기업에서 "연봉 3,000만원"이라고 하면서 이 중 600만원을 분기별 상여금으로 지급했는데, 최저임금 계산 시 이를 제외하니 위반이 되어 차액을 보전해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의 필요성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이 자동 적용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2026년 시급: 10,570원
- 월 급여: 2,209,130원 (주 40시간 기준)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기준
제가 작성을 도운 한 스타트업은 매년 1월에 전 직원과 "임금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노사 간 신뢰를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임금 인상분 소급 적용 문제
만약 사업주가 2026년 1월 이후에도 2025년 최저임금을 지급했다면,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근로자는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급 지급액 계산 예시 (3개월 미지급 시):
- 월 차액: 2,209,130원 - 2,175,280원 = 33,850원
- 3개월 차액: 101,550원
- 지연이자 (연 20%): 약 5,078원
- 총 지급액: 106,628원
실제로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본사의 잘못된 안내로 6개월간 구 최저임금을 적용했다가, 직원 10명에게 각각 20만원씩 소급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항상 매년 초 최저임금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30분일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하루 8시간 30분이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휴수당도 8시간 30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 주휴수당은 89,845원(8.5시간 × 10,570원)이며, 월 주휴수당은 약 390,377원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 30분 연장근로"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만 산정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100% 받을 수 있나요?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만 지급 가능한 것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며, 수습 3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청소, 경비, 계산원 등)은 수습감액 적용이 불가능하여 100%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직이나 3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도 처음부터 100%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받는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합법적으로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은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식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등을 별도 지급받으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부양가족을 정확히 신고하여 소득세를 줄이고, 연말정산 시 각종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신청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이나 보너스도 포함되나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만, 그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2026년 기준 약 552,283원)를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됩니다. 분기별, 반기별 상여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도 "상여금 포함하면 된다"는 주장은 대부분 틀렸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최저임금은 100% 적용됩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시간당 10,570원을 받아야 하며,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결론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57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수많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최저임금은 단순히 시급에 그치지 않고 월급 계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 세금 등 복잡한 계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근무형태에 따라 실제 받는 급여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30분 근무나 주 6일 근무처럼 표준근로시간을 벗어난 경우, 정확한 계산을 통해 정당한 임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2025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라도 2026년에는 자동으로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정당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급여 계산이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건전한 노사관계는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정당한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원칙 아래, 2026년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동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이나 노동상담 전화(국번없이 1350)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