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양식 작성의 모든 것: 법적 분쟁 막는 필수 특약과 지체상금 설정법

 

인테리어공사계약서양식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쓴 계약서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손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0년 차 전문가가 알려주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양식의 핵심, 0%로 표기된 지연이자 수정법, 그리고 법적 효력을 갖는 특약 설정 노하우를 통해 당신의 소중한 집과 돈을 지키는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왜 '표준 양식'만 믿으면 안 될까요?

핵심 답변: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무료 양식이나 문방구 계약서는 시공 범위와 자재 사양, 하자 보수 책임이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어 분쟁 발생 시 건축주(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특약을 추가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계약서가 부실할 때 벌어지는 일들

지난 10여 년간 수백 건의 현장을 지휘하고 컨설팅하면서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사례들은 대부분 '계약서'의 부재나 부실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이 "지인 니까", "사람이 좋아 보여서"라는 이유로 구두 계약을 하거나, 업체가 내민 1~2장짜리 간이 계약서에 덜컥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벽지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가득하고, 바닥을 철거하니 배관이 터져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추가 공사비 산정 기준'이 없다면, 업체는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A 고객님의 경우, 5천만 원짜리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급 자재 사용'이라는 모호한 문구만 믿고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된 자재는 소위 '급'이 낮은 저가 브랜드였고, 고객이 항의하자 업체는 "업계에서는 이것도 고급 축에 속한다"며 발뺌했습니다. 결국 재시공을 위해 소송까지 갔지만, 계약서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패소에 가까운 조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경험 기반 문제 해결 사례: 구체성이 돈을 아껴줍니다

반면, 제가 감리를 맡았던 B 현장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상황: 30년 된 구축 빌라 리모델링으로, 변수가 매우 많은 현장이었습니다.
  • 조치: 계약서 작성 시 '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공사는 반드시 서면 합의 후 진행하며, 임의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자재 리스트에 'XX사 모델명 00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협의 후 변경 가능)'이라고 명시했습니다.
  • 결과: 공사 도중 업체가 자재 수급 문제를 이유로 저가 자재로 임의 변경하려 했으나, 계약서를 근거로 동급 이상의 타 브랜드 제품으로 교체 시공을 요구하여 관철했습니다. 이 조항 하나로 고객은 약 300만 원 상당의 자재 등급 하락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환경적 고려사항: 친환경 자재 명시

최근에는 '새집증후군' 이슈로 인해 친환경 자재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계약서 양식에 단순히 '친환경 자재 사용'이라고 적기보다는, '환경부 인증 친환경 마크(HB마크) 최우수 등급 자재 사용' 또는 'E0 등급 이상의 목재 사용'과 같이 기술적 사양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아토피나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다운로드한 양식의 '0%' 지연이자, 어떻게 수정해야 할까요?

핵심 답변: 다운로드한 양식에 '지연손해금'이나 '지체상금' 요율이 0%로 되어 있거나 공란이라면 이는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공사 대금을 늦게 줄 때의 '지연이자'와 시공사가 공사를 늦게 끝낼 때의 '지체상금'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률은 1일당 총 공사금액의 1/1000(0.1%) 로 설정하며,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는 연 5~6%(법정 이율) 또는 약정 이율(통상 연 12~15%) 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지체상금과 지연이자의 구분

많은 분이 혼동하는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공사 대금 지연이자"와 "지체 관련 보상금"은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1. 지체상금 (시공사 →\rightarrow 소비자):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했을 때 시공사가 소비자에게 물어내는 돈입니다.
  2. 지연이자 (소비자 →\rightarrow 시공사): 약속한 날짜에 공사 대금(중도금, 잔금)을 주지 못했을 때 소비자가 시공사에 주는 돈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에 0%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분쟁을 피하고 싶어 하는 작성자의 편의주의거나, 단순히 채워 넣어야 할 '공란'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나중에 공사가 한 달이 밀려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기술적 깊이: 적정 요율 설정 가이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로 설정해야 할까요?

1)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시공사의 책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일반적인 건설 관행상 일 0.1% (1/1000) 가 가장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지체상금 총액=계약 총 공사금액×지체 일수×11000 \text{지체상금 총액} = \text{계약 총 공사금액} \times \text{지체 일수} \times \frac{1}{1000}

예를 들어, 총 공사비가 5,000만 원이고 공사가 10일 지연되었다면:

50,000,000×10×0.001=500,000원 50,000,000 \times 10 \times 0.001 = 500,000 \text{원}

즉, 50만 원을 잔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실제 손해액(월세, 보관 이사 비용 등)을 소비자가 일일이 입증해야 하므로 매우 불리해집니다.

2)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소비자의 책임)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법정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법정 이율: 연 5%
  • 상법상 법정 이율: 연 6% (인테리어 계약은 상행위로 간주되어 통상 6% 적용)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이 5~6%를 적용받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대금 지급 지연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와 같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호 간의 약속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 됩니다. (단,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급 사용자 팁: 지체상금 한도 설정의 함정

일부 업체는 지체상금 조항을 넣되, "단, 지체상금의 총액은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는 단서 조항을 슬쩍 끼워 넣기도 합니다. 공사가 무한정 길어질 경우 시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조항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사가 6개월이 밀려도 10%밖에 못 받는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짧은 인테리어(통상 4주~8주)의 경우 이 한도 조항을 삭제하거나 30% 이상으로 높이는 협상이 필요합니다.


3. 전문가가 추천하는 인테리어 계약서 필수 포함 항목 (체크리스트)

핵심 답변: 좋은 계약서는 '무엇을(What)', '언제까지(When)', '어떻게(How)', '얼마에(How much)'가 명확해야 합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았다면, 다음 5가지 항목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특약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상세 견적서 첨부, 공사 예정 공정표, 하자 이행 보증 증권 발행 여부, 대금 지급 스케줄, 분쟁 해결 관할 법원은 필수입니다.

상세 설명 및 심화: 5대 필수 체크리스트

1. 상세 견적서 및 시방서 첨부 (The Bill of Quantities)

계약서 본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별첨 문서'입니다.

  • 나쁜 예: 욕실 공사 1식 - 300만 원
  • 좋은 예: 욕실 공사 (대림바스 CL-300 세면기, 아메리칸스탠다드 수전 FA-100, 타일 윤현상재 YH-200 600*600각 졸리컷 시공 포함) - 300만 원 계약서 제1조에 "본 계약은 첨부된 견적서와 시방서, 도면에 기초한다"는 문구를 넣어 견적서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세요.

2. 공사 기간 및 지체상금율 명시

앞서 언급했듯, 착공일과 준공일을 날짜로 정확히 박아야 합니다. "4월 중"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금물입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승인 지연 등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은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합리적인 조항도 포함되어야 상호 신뢰가 형성됩니다.

3. 대금 지급 방식 (Payment Schedule)

절대로 공사 시작 전에 50% 이상을 주지 마세요.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계약금 10% - 중도금 40% - 잔금 50% 이거나, 10% - 30% - 30% - 30% 구조입니다. 특히 "잔금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하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마감 불량 시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돈의 힘'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4. 하자보수(A/S) 기간 및 보증보험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년(방수 등 일부 공종은 3년 이상) 입니다.

  • 필수 특약: "시공사는 공사 완료 후 총 공사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이 증권이 있어야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도 보증기관(SGI서울보증 등)에서 돈을 받아 다른 업체에 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5.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건

공사 도중 업체와 도저히 맞지 않아 계약을 타절(해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성고(이미 공사한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하며,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는 식의 명확한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험 기반 팁: '부가세(VAT)' 함정 피하기

계약서 작성 시 금액란에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명확히 적으세요. 많은 분쟁이 "아, 사장님 그건 현금가였고요, 세금계산서 끊으시려면 10% 더 주셔야 해요"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 권장 표기: "총 공사금액: 금 일천일백만 원정 (₩11,000,000) - 부가세 포함" 이렇게 적어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 합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를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깎아주는 업체는 하자 보수나 책임 소재에서도 불투명할 확률이 높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는 게 가장 안전한가요? 가장 안전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FTC)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다운로드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필수 조항들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에서 개인이 만든 양식은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가 빠져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2. 업체가 계약서를 안 쓰고 견적서만 주고 공사하자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견적서는 '예상 비용'일 뿐 법적 구속력이 약합니다. 공사 중 추가 비용 요구, 공사 중단, 하자 발생 시 보호받을 근거가 사라집니다.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반드시 실내건축면허가 있는 업체와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이 의무입니다. 소액 공사라도 간이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세요.

Q3. 공사 대금 지연손해금을 법정 이자보다 높게 설정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를 '약정 이율'이라고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상법상 법정 이율(6%)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연 12~15%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이자제한법 최고 한도인 연 20%를 넘길 수 없으며, 너무 과도한 이율은 소송 시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Q4. 지체상금(공사 지연 보상)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소비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공사가 늦어졌다면 잔금을 치를 때, 지체된 일수만큼 계산된 지체상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만 입금하겠다고 통보(내용증명 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를 위해 '준공 예정일'이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Q5.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는 시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업체의 경우 이 수수료를 견적에 포함하거나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몇만 원~십수만 원 수준), 소비자가 부담하더라도 반드시 발급받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백만 원의 하자 보수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5. 결론: 좋은 계약서는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없을 수 없고, 변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 작성된 계약서 양식은 그 변수가 '재앙'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고민하시는 지연이자 0% 부분은 사소해 보이지만, 계약에 대한 업체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당당하게 수정을 요구하세요. "법정이자가 6%라던데, 우리도 공평하게 지체상금율 0.1%, 지연이자 12%로 명시해서 깔끔하게 계약합시다"라고 제안해 보세요. 이 제안을 거부하거나 불쾌해하는 업체라면, 공사 시작 전부터 신뢰하기 어려운 파트너일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는 불신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꼼꼼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꿈꾸던 아름다운 공간을 웃으면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