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믿고 맡겨달라"는 말만 믿었다가 공사 중단, 추가금 폭탄, 하자 보수 거부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0년 차 인테리어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약서 작성법'을 공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표준계약서 양식부터 독소 조항 피하는 법, 공사비 절감 팁까지 모두 확인하시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세요.
인테리어 계약서, 왜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호구'가 될까요?
인테리어 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추가 비용, 공사 지연, 하자 발생)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인 니까", "견적서 받았으니까"라는 이유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업체가 내민 부실한 계약서에 덜컥 서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넘게 현장에서 목격한 최악의 분쟁들은 모두 '계약서의 부재' 또는 '모호한 계약 내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견적서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
최근 상담했던 사례 중, 부모님께서 대기업 대리점에서 실측 후 견적서인 줄 알고 전자 서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 덜컥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명심하세요. 견적서는 '예상 비용'을 적은 문서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 견적서: 자재비, 인건비 등의 대략적인 산출 내역. 변동 가능성이 큼.
- 계약서: 공사 기간, 확정 금액, 지체 보상금, A/S 조건 등이 명시된 법적 문서.
업체가 "견적서에 다 나와 있으니 입금만 하세요"라고 한다면, 이는 100% 적신호입니다. 반드시 날인(도장)이 찍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구두 계약의 위험성과 '추가금 폭탄'의 메커니즘
"사장님, 여기 화장실 수전은 수입 제품으로 해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제가 알아서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이 대화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저가 중국산 수전이 설치되어 있어도, 계약서에 모델명이 없으면 항의할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공사 도중 "바닥을 뜯어보니 배관이 낡아서 200만 원 더 주셔야 공사 진행합니다"라며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계약서에 '특이사항 발생 시 비용 처리 기준'이 없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3. [사례 연구] 계약서 한 줄로 500만 원을 아낀 고객 이야기
제가 컨설팅해 드린 A 고객님은 30년 된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계약서 특약 사항에 "철거 후 설비적인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는 즉시 건축주에게 알리고 현장 사진과 함께 실비 견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 (단, 단순 실측 오류로 인한 자재 부족분은 시공사가 부담한다)"라는 조항을 넣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공사 중 타일 물량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업체는 처음에 자재비 추가를 요구했으나, 계약서의 '단순 실측 오류 시공사 부담' 조항을 근거로 A 고객님은 추가 비용 0원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배관 누수는 사진 확인 후 실비만 지급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명확한 계약서는 감정 싸움을 막고 돈을 아껴줍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인테리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5가지 핵심 요소는?
완벽한 계약서를 위해서는 '공사 내용(상세 견적)', '공사 기간(공정표)', '대금 지급 방식', '지체상금(지연 배상)', '하자 보수(A/S)' 이 5가지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빈칸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디테일입니다.
1. 상세 견적서와 자재 스펙 (뭉뚱그리기 금지)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고급 실크 벽지', '국산 타일', '유명 브랜드 창호'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 나쁜 예: 거실 욕실 타일 시공 (국산 고급)
- 좋은 예: 거실 욕실 벽 타일 (윤현상재 Y600-12, 600600각), 바닥 타일 (윤현상재 Y300-55, 300300각), 아덱스 줄눈(화이트) 사용.
Tip: 모든 자재는 브랜드, 제품명, 모델 번호, 색상, 규격까지 적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당시 모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건축주와 협의 후 결정한다"는 문구를 넣으세요.
2. 구체적인 공사 일정표 (Gantt Chart)
"3주 안에 끝내드릴게요"라는 말은 믿지 마세요.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날짜별로 어떤 공정이 들어가는지 명시된 공정표를 계약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 철거, 설비, 목공, 전기, 타일, 도장, 도배, 바닥, 가구, 입주 청소 등 각 공정의 날짜가 박혀 있어야 공사가 밀리는 것을 감지하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대금 지급 방식 (비율의 황금비)
절대로 계약금을 50% 이상 주지 마세요. 돈이 다 넘어가면 시공사는 '갑'이 되고 소비자는 '을'이 됩니다. 공사가 진행된 만큼만 돈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천 지급 비율:
- 계약금: 10~20% (계약 체결 시)
- 중도금 1차: 30% (목공 공사 완료 또는 타일 공사 시작 시)
- 중도금 2차: 30~40% (도배/바닥 마감 직전)
- 잔금: 10~20% (모든 공사 완료 및 하자 체크 후 입주 시)
주의: 잔금은 반드시 최종 점검(체크리스트 확인)이 끝난 후에 지급해야 합니다. 잔금을 쥐고 있어야 하자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체상금 (공사 지연 배상금)
약속한 날짜에 공사가 끝나지 않아 이사 날짜가 꼬이거나 보관 이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체상금율은 국가 계약법상 통상적으로 하루당 총 공사비의 0.1%(1/1000)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 공사가 10일 지연되었다면:
이 금액을 잔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있는 것만으로도 업체는 마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5. 하자 보수 (A/S) 기간 및 이행 보증
법적으로 실내 건축 공사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1년 이상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지만 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을 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 서울보증보험(SGI)의 '하자이행보증증권' 발행을 계약 조건에 넣으세요. 업체가 망해도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이는 소비자가 부담하더라도 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A/S 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방수나 배관 등 중요 설비는 2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표준계약서 양식, 어떤 것을 써야 할까요? (한샘 vs 공정위)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고 안전한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입니다. 대기업(한샘, 리바트 등)의 계약서는 체계적이지만 변경이 어렵고, 동네 업체의 임의 양식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강력 추천)
국가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든 양식입니다. 법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며, 불공정 조항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 장점: 공사 범위, 지체상금, 계약 해제 및 위약금 규정이 공정하게 명시됨.
- 활용법: 업체가 자체 양식을 고집하더라도,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베이스로 작성하고 싶다"고 요구하세요. 거부하는 업체는 거르는 것이 좋습니다.
2. 대기업(한샘, 리바트, LX 등) 전자 계약서
- 특징: 본사 차원에서 관리되므로 '먹튀' 위험이 적고, 자재 스펙이 명확합니다.
- 단점: 계약 내용 수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약금 규정이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으므로(단순 변심 취소 시 위약금 높음), 서명 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부모님 사례처럼 링크로 전송된 전자 계약서를 무심코 누르면 계약이 성립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설 업체(동네 인테리어) 자체 계약서
- 위험성: "상호 신뢰 하에 성실 시공한다" 같은 모호한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책임 소재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엑셀 한 장짜리 계약서는 절대 피하세요.
- 보완법: 자체 양식을 쓴다면, 반드시 특약 사항을 별지로 첨부하여 위에서 언급한 필수 요소들을 모두 기재하고 간인(앞장과 뒷장을 겹쳐 도장 찍기)을 해야 합니다.
절대 당하지 않는 '특약 사항' 작성 꿀팁 (복사해서 쓰세요)
계약서 하단 '특약 사항' 란에 아래 문구들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의 9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실제 문구입니다.
1. 추가 비용 방지 특약
"본 공사 계약 금액은 자재비,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공과잡비 등 일체를 포함하며, 시공사의 견적 착오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단,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이나 시공 전 발견할 수 없었던 중대 하자(누수, 건물 부식 등)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실비로 정산한다."
2. 공사 중단 및 연락 두절 방지 특약
"시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공사를 중단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공사 진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주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시공사는 기지급된 공사비 중 미시공 분을 즉시 반환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3. 현장 관리 및 안전 책임 특약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민원(소음, 분진, 엘리베이터 파손 등), 건물 훼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4. 자재 임의 변경 금지 특약
"계약된 자재의 수급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건축주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급 이상의 자재로만 변경 가능하다. 임의 변경 시 재시공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인테리어 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금을 입금했는데 공사 시작 전에 취소하고 싶습니다. 환불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계약금(보통 총공사비의 10%)을 위약금으로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재 발주가 이미 들어갔다면 자재비까지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업체가 실측 약속을 어기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면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화장실 비용이 과다 청구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받는 방향으로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Q2. 업체가 계약서를 안 써주고 계속 미룹니다. 공사 시작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철거부터 하고 씁시다"라는 말은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철거를 해버리면 집이 엉망이 되어 소비자는 업체의 요구(추가금 등)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 날인이 완료되고, 계약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 후에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세요. 계약서 없는 공사는 무면허 운전보다 위험합니다.
Q3. 부가세(VAT) 10%를 내면 손해 아닌가요? 현금 영수증 안 하고 깎는 게 낫나요? 당장은 10%가 커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 법적 보호: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공사 계약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어, 하자 소송이나 분쟁 시 유리합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 나중에 집을 팔 때 인테리어 비용(샤시, 확장, 보일러 등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10%보다 양도세 절감액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Q4. 인테리어 견적서랑 계약서랑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 가장 최근에 작성되고 양측이 날인한 문서가 우선합니다. 보통 계약서가 견적서보다 상위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서 본문에 "첨부된 견적서는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계약서 내용과 견적서 내용이 상충된다면,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에 "상충 시 OO 문서를 우선한다"고 명시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Q5. 셀프 인테리어(직영 공사)를 할 때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네, 더 필요합니다. 각 공정별 기술자(목수, 타일러 등)와 '일당 계약' 또는 '도급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도 작업 범위와 하자 책임(예: 타일 붙이다가 배관을 터뜨렸을 때)을 명확히 하는 약식 계약서나 문자 메시지 증거라도 남겨야 합니다. "품(인건비)만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계약서 안 쓴다"고 하면, 최소한 작업 내용과 책임 소재를 문자로 보내고 "동의합니다"라는 답장을 받아두세요.
결론: 좋은 계약서는 서로를 위한 '매너'이자 '보험'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가 오가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꼼꼼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을 미안해하거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투명하고 구체적인 계약서를 꺼리는 업체야말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가장 높은 업체입니다.
진짜 실력 있고 정직한 업체는 오히려 상세한 계약서를 환영합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공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기본으로 사용하세요.
- 자재 스펙, 공기, 대금 지급, A/S, 지체상금 5가지는 반드시 챙기세요.
- 구두로 약속한 모든 내용은 특약 사항에 글로 남기세요.
이 글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와 문구들을 활용하여, 부디 스트레스 없는 행복한 집 꾸미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과 자산, 종이 한 장의 차이로 지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