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견적서를 받아보고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라는 항목에 고개를 갸우뚱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매번 당연하게 납부했지만, 이 비용이 정확히 어떻게 산정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10년 넘게 소방시설공사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프로젝트의 예산과 안전을 책임져온 전문가로서, 이 '공제료' 한 줄에 얼마나 많은 의미와 책임이 담겨 있는지 절실히 체감해왔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공제료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껴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의 정확한 산정 기준부터 합법적인 비용 절감 노하우, 그리고 제가 직접 겪었던 아찔한 현장 사고 처리 사례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만으로 당신은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프로젝트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만일의 사태에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무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 대체 왜 내야 하고 정확히 무엇인가요?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는 소방시설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보험)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 사항으로, 단순히 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고, 동시에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사업자가 파산하는 것을 막아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사회 안전장치입니다.
10년 넘게 이 업계에 몸담으면서 저는 이 공제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소규모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한 젊은 사장님의 사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공사 막바지, 용접 작업 중 튄 불꽃이 가연성 자재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큰 화재로 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옆 가게 두 곳이 전소되고 건물 일부가 그을리는 등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그가 법적 의무라는 이유만으로 마지못해 가입했던 배상책임공제가 없었다면, 수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접는 것은 물론, 평생 빚을 갚으며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공제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벨트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와 의의: 단순 권장 사항이 아닌 '강력한 의무'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 가입 의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직접 살펴보면 그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또는 소방시설의 점검ㆍ유지ㆍ관리 중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법 조항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방공사 중 발생하는 제3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공사업자에게 명확히 부여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강제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동법 제40조), 무엇보다 사고 발생 시 모든 민사상 책임을 직접 져야 하는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배상책임공제 가입은 선택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보험료'가 아닌 '공제료'인 이유: 조합원을 위한 비영리 제도
우리는 흔히 '보험'이라는 말에 더 익숙하지만, 이 제도는 정확히 '공제'입니다. 일반 사보험과 소방공제조합의 공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영리성'의 유무입니다. 일반 보험사는 이윤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지만, 소방공제조합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기관입니다. 조합원(소방시설공사업자)들이 납부한 공제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 이 기금으로 손해를 배상해주는 상부상조의 성격을 띱니다. 운영 후 남은 이익은 다시 조합원들에게 공제료 할인, 배당, 복지 증진 등의 형태로 환원됩니다. 따라서 공제료는 단순한 비용 지출이 아니라, 나와 동료 사업자들을 위한 안전망에 함께 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장 범위의 모든 것: 무엇을, 어디까지 보장받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장 범위입니다. 내가 낸 돈이 어떤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는 크게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뉩니다.
- 대인배상: 공사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물배상: 화재, 폭발 등으로 타인의 재물(건물, 집기, 상품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 한도액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가입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사고당 대인/대물 각각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설정 가능하지만, 최소 가입 금액 이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기부담금'의 존재입니다. 사고 발생 시 일정 금액(통상 100만 원 내외)은 공사업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며, 공제조합은 그 초과분에 대해 보상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보상 청구를 막고,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로 일으킨 사고
- 계약 상대방(발주처 등)에 대한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 공사 목적물 자체의 손해 (이는 건설공사보험의 영역)
-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 근로자 재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영역)
특히 '공사 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배관 공사 중 실수로 이미 설치된 다른 소방시설을 파손했다면, 이는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공제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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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고 결정되나요?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는 기본적으로 '총 공사도급금액'에 '공사 종류별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에 과거 사고 이력에 따른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되어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즉, 공사의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높을수록 공제료는 비싸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견적과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내 공사의 도급금액과 종류를 명확히 파악하고, 소방공제조합에서 매년 고시하는 최신 요율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현장 소장님이나 건축주분들이 공제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잘 몰라 과도한 비용을 청구받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십니다. 제가 겪은 한 아파트 신축 현장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도급을 받은 한 전기소방 업체가 원도급사가 통보해준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제료를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총 공사비'에는 다른 공종의 비용까지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자신들의 '소방공사 도급금액'은 그보다 20%나 적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납부한 공제료를 환급받는 절차는 매우 복잡했고, 결국 수백만 원의 불필요한 지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산정 기준을 모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료 산정 공식 상세 분석: 내 돈이 계산되는 법
공제료 산정 공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기본 구조만 이해해도 견적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종 공제료 = (총 공사도급금액 × 기본요율) × 할인·할증률
여기서 각 항목을 자세히 뜯어봐야 합니다.
- 총 공사도급금액: 공제료 산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금액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순수 공사 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본요율: 공사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소방공사의 종류(기계/전기)나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이는 소방공제조합에서 매년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할인·할증률: 가입자의 과거 사고 이력 등을 평가하여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수년간 무사고를 기록했다면 요율이 할인되고, 반대로 사고 이력이 있다면 할증되어 더 많은 공제료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1억 원짜리 공사라도, 공사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공업체의 과거 안전관리 이력이 어땠는지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공제료는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총 공사도급금액의 범위: 어디까지가 공사비인가?
가장 많은 혼선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총 공사도급금액'의 범위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소방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재료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배관, 밸브, 감지기, 수신기, 전선 등의 자재 비용
- 노무비: 공사를 수행하는 기술 인력의 인건비
- 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경비 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발주처가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는 '관급자재' 비용도 공사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공사비를 줄여 신고하기 위해 관급자재 비용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보상 한도가 실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물류창고 증축 현장에서 관급자재비를 누락 신고했다가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실제 손해액의 60%밖에 보상받지 못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직한 신고가 결국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공사 종류별 요율 비교 (표 활용): 내 공사는 얼마나 위험할까?
소방공사는 크게 기계 분야와 전기 분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나 폭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용접, 절단 작업이 많은 기계 분야의 요율이 전기 분야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소방공사 종류별 예상 기본요율 예시 (단위: ‰, 1/1000) ]
(주의: 위 표의 요율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요율은 매년 소방공제조합에서 고시하는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 10억 원짜리 기계소방공사와 전기소방공사의 기본 공제료는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내 공사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요율을 적용하여 견적을 산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급 사용자 팁: 장기계속공사 공제료 절감 전략
3년, 5년 이상 진행되는 대규모 플랜트나 아파트 건설 현장 같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제료 부담이 상당합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연차별 공제료 분할 납부' 제도입니다. 전체 공사 기간에 대한 공제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해당 연도에 진행될 공사 금액만큼만 계산하여 매년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도급금액 500억 원, 공사 기간 5년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첫 해에 500억 원 전체에 대한 공제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1차년도 공사 예정 금액인 100억 원에 대해서만 공제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제가 컨설팅했던 한 재개발 조합에서는 이 방식을 적용하여 초기 사업비 수천만 원을 절감했고, 그 자금을 다른 필수적인 곳에 활용하여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연차별 기성 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매년 공제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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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배상책임공제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나요?
소방 배상책임공제료를 합법적으로 절감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무사고 경력'을 쌓아 공제료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계약 단계에서 공사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며, 소방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공제료는 비용인 동시에 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무작정 줄이기보다 현명하게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제료를 '어쩔 수 없이 내는 세금'처럼 생각하지만, 이는 회사의 노력으로 충분히 관리하고 절감할 수 있는 '변동 비용'입니다. 제가 관리하던 한 중견 소방공사 업체는 처음에는 매년 발생하는 자잘한 사고들로 인해 공제료가 할증되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하지만 전사적인 안전 캠페인, 작업 전 안전점검(TBM) 의무화, 그리고 소방공제조합의 안전 컨설팅을 도입한 후 3년 연속 무사고를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최대 할인율을 적용받아 매년 납부하던 공제료의 15% 이상, 금액으로는 수백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절감된 비용은 직원 안전 장비 확충에 재투자되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절약은 '안전': 무사고 할인 제도의 모든 것
소방공제조합은 안전관리가 우수한 조합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공제료 할인·할증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과거 일정 기간(보통 3~5년)의 사고 발생 이력을 평가하여 요율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무사고 할인: 평가 기간 동안 공제금을 지급받은 사고가 한 건도 없을 경우, 정해진 할인율(예: 5% ~ 20%)만큼 공제료를 할인해 줍니다.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할인율은 높아집니다.
- 사고 할증: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여 공제금이 지급된 경우, 다음 해 공제료가 할증됩니다. 사고의 규모나 빈도에 따라 할증률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안전에 대한 투자가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장에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노력이 단순히 사고 예방을 넘어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번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수백, 수천만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의 기술: 도급금액 범위 명확화 전략
앞서 언급했듯, 공제료는 '총 공사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이 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 공종이 섞인 복합 공사의 경우, 내가 책임지는 소방공사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도급금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 팁:
- 견적서에 공제료 항목 별도 표기: 발주처나 원도급사에 제출하는 견적서에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 항목을 별도로 만들고, 산출 근거(도급금액 x 요율)를 간략하게 명시하십시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합니다.
- 계약서 특약 활용: 계약서 작성 시 "본 계약의 공사도급금액은 OOO원이며,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와 같은 문구를 특약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관급자재 목록 확인: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다면, 그 품목과 금액이 명시된 목록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고, 이를 포함하여 공제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소방공제조합 200% 활용법: 교육과 컨설팅으로 안전과 비용을 동시에!
소방공제조합은 단순히 공제금을 지급하는 곳이 아닙니다. 조합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숨겨진 비용 절감 비법입니다.
- 안전관리 교육: 조합에서는 소방공사 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최신 법규, 신공법, 사고 사례 분석 등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게 공제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전기술 컨설팅: 요청 시 조합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기술 자료 및 정보 제공: 조합 홈페이지나 간행물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 법규 개정 사항, 표준 시방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시공 품질을 높이고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공사비 축소 신고의 위험성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절감' 방법은 바로 공사도급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축소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공제료 몇 푼을 아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축소 신고한 상태에서 신고 금액을 초과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조합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10억 원 공사를 5억 원으로 축소 신고했는데 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5억 원에 해당하는 보상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억 원은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아야 합니다. 이는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예이며,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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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현장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Q1: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는 모든 소방공사에 의무 가입인가요?
네, 의무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라면 공사 규모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해당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모든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Q2: 공사 계약서에 공제료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공사원가계산서 내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한 계약과 정산을 위해 견적서나 계약서에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줄 것을 원도급사나 발주처에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공사비에 포함된 것이 맞는지,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Q3: 공사 중 사고가 나면 공제조합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주나요?
공제조합은 약관에 명시된 보상 한도액 내에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며,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 공사 목적물 자체의 손해 등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조합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원활한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조합이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4: 공사 기간이 계약보다 길어지면 공제료를 추가로 내야 하나요?
네, 반드시 공제 계약을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 기간은 공사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설정됩니다. 만약 발주처의 사정이나 다른 공정의 지연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즉시 공제조합에 알려 계약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연장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무보험 상태'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 단순 비용을 넘어 안전의 초석
오늘 우리는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비용이 왜 법적 의무가 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고 합법적으로 관리하고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견적서의 '소방공사 배상책임공제료' 항목을 보았을 때, 더 이상 막연한 비용으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만일의 사고로부터 무고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동시에 나의 사업과 재산을 지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안전 투자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공제료를 아끼기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거나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더 큰 화를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안전에는 지름길이 없다. 가장 확실한 비용 절감은 바로 '무사고'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공제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혜로운 사업가, 현명한 건축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프로젝트가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