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들의 책임과 피해 보상 현황 총정리

 

가습기 살균제 사건 회사

 

 

매년 환절기가 되면 많은 가정에서 가습기를 꺼내들지만,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이 글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주요 기업들의 책임 소재와 현재까지의 보상 진행 상황, 그리고 피해자들이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말부터 기업별 대응, 정부 지원 정책까지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주요 기업은 어떤 곳들인가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연루된 주요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애경산업,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SK케미칼, 다우케미칼 등입니다. 이 중 옥시레킷벤키저가 전체 피해자의 약 70%를 차지하는 최대 가해 기업으로,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각 기업은 제조, 판매, 원료 공급 등 다양한 형태로 사건에 관여했으며, 현재까지도 법적 책임과 보상 문제가 진행 중입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역할과 책임

옥시레킷벤키저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을 판매하며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을 사용했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약 450만 개의 제품을 판매했고, 정부 조사 결과 전체 사망자의 70% 이상이 이 제품 사용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옥시가 2003년 자체 동물실험에서 폐 손상 가능성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계속 판매했다는 점입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실험용 쥐의 폐에서 염증과 섬유화가 발견되었지만, 회사는 이를 '안전성에 문제없음'으로 조작했습니다. 2016년 검찰 수사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며 전 대표 신현우 씨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구속되었고, 현재까지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공모 관계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 제품으로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기업입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판매했으며, 약 100만 개가 시중에 유통되었습니다. 애경산업의 경우 특히 원료 공급사인 SK케미칼과의 관계가 주목받았는데, SK케미칼이 흡입 독성 위험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원료를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 대법원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모두에게 연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조사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사도 제품 안전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현재 애경산업은 피해자들과 개별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전체 피해자의 30% 정도만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PB 제품 문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도 자체 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마트는 '이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롯데마트는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각각 판매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주로 OEM 방식으로 중소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되었는데, 유통업체들이 제품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판매한 책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유통업체는 초기에 "단순 판매자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PB 제품의 경우 유통업체도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업자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각 유통업체는 피해자 보상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마트 150억 원, 홈플러스 100억 원, 롯데마트 80억 원을 각각 출연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모와 정부 인정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7,560명이며, 이 중 사망자가 1,886명, 생존 피해자가 5,674명입니다.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의 공식 인정을 받은 피해자는 4,182명으로, 1~2등급 중증 피해자가 1,247명, 3~4등급 경증 피해자가 2,935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전문가들은 잠재 피해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등급 분류 체계와 인정 기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사망 또는 폐 이식을 받은 경우, 2등급은 중증 폐 질환으로 산소치료가 필요한 경우, 3등급은 경증 폐 질환, 4등급은 천식 등 기타 호흡기 질환을 의미합니다. 각 등급별로 지원금과 의료비 지원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며, 1등급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력, 의료 기록, 폐 조직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특히 폐 조직 검사에서 특징적인 병변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미 사망한 경우나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입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자의 약 45%가 인과관계 입증 부족으로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재 피해자 발굴의 어려움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판매 중단 이전까지 약 1,000만 개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환경보건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20%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약 35만 명이 건강 이상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7,560명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잠재 피해자 발굴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가습기 살균제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수년의 잠복기가 있어 연관성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영유아 시기에 노출된 경우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발달 장애나 학습 장애를 가습기 살균제와 연결짓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잠재 피해자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현재 정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은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폐 질환 외의 다른 건강 피해, 예를 들어 간 손상, 신장 손상, 발달 장애 등은 아직 공식적인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은 인정을 받고도 1년 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들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입증 책임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아기나 영유아기에 노출된 2세 피해자들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하반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피해 구제 범위 확대와 지원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보상 진행 상황과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현재까지 기업별 보상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체 피해자의 약 25%만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2016년부터 자발적 보상을 시작했으나 1,2등급 중증 피해자 위주로 제한적이며, 애경산업 등 다른 기업들은 법원 판결 이후에만 개별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기업 보상 외에도 정부 지원금,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등급과 상황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의 보상 현황과 문제점

옥시레킷벤키저는 2016년 5월 공개 사과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보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2024년 현재까지 약 3,500억 원에 불과하며, 주로 1,2등급 중증 피해자와 사망자 유족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1등급 사망자의 경우 평균 2.5억 원, 2등급 중증 환자는 1.5억 원 수준의 보상금을 받았으나, 3,4등급 경증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옥시의 보상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포괄적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이 합의서에는 향후 추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서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피해자 가족의 경우, 초기 보상금 1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법률 자문을 통해 이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3.5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소극적 대응과 법적 공방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다른 기업들은 옥시에 비해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보상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 2-3년이 소요되며,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료 공급업체들은 "최종 제품 제조사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이 SK케미칼에 대해 원료 공급자도 제조물 책임을 진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다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다른 원료업체들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소송을 통해 이들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상반기 중 1심 판결이 예상됩니다.

정부 지원 제도 활용 방법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구제급여로 1등급 3억 원, 2등급 1.5억 원, 3등급 6천만 원, 4등급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둘째, 의료비 지원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전액과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장례비와 유족 위로금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넷째, 정신건강 지원으로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1833-9085)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습기 살균제 구매 영수증이나 사용 사진, 진료 기록, 폐 CT 영상 자료 등입니다. 만약 구매 증빙이 없더라도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간접 증거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도운 한 피해자의 경우, 10년 전 블로그에 올린 육아 일기 속 가습기 살균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 인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집단소송과 개별소송의 장단점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대응은 집단소송과 개별소송으로 나뉩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변호사 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입증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집단소송에는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성공 시 평균 1-2억 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점은 소송 기간이 길고, 개인별 피해 정도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개별소송은 피해자의 구체적 상황을 상세히 주장할 수 있고, 화해를 통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개별소송을 통해 5억 원 이상의 고액 배상을 받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고, 입증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공익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들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는 2016년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생활화학제품안전법(생화법)을 제정하여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기업은 신규 화학물질 사용 전 반드시 흡입독성 평가를 포함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살균제·소독제 등 15개 품목은 사전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품 전성분 공개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으로 기업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

화평법 시행으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 의무화되었으며, 특히 흡입 노출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반드시 흡입독성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경구독성만 확인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사용 형태에 따른 노출 경로별 독성 평가가 의무화된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한 기업이 신규 살균 성분을 등록하려다 흡입독성 시험에서 폐 섬유화 가능성이 발견되어 등록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생화법은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과 안전기준확인대상으로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살균제, 소독제, 방향제 등 위해 우려가 있는 15개 품목은 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사전 승인 없이는 제조·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품 승인 과정에서 전성분 공개, 용도별 노출 평가, 위해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승인 후에도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로 2017년 이후 신규 출시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은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2017년 제조물책임법 개정으로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이 제품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은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화장품 회사가 유해 성분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법안이 계류 중이며, 통과될 경우 피해자들이 더 쉽게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제도가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과 글로벌 스탠다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으며, OECD와 WHO에서 화학물질 관리 실패 사례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EU의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규정)를 벤치마킹하여 화평법을 제정했으며, 현재는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 EU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화학제품 분야에서는 한국이 선도적인 규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성분 공개 의무화, QR코드를 통한 상세 정보 제공, 어린이 제품 별도 관리 등은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UNEP(유엔환경계획) 회의에서 한국의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가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입 제품 관리, 온라인 판매 제품 감시 등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민사회의 감시 역할 강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사회의 화학물질 감시 활동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정기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성분을 분석하고 있으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시민단체의 제보로 유명 브랜드 섬유유연제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어 전량 리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안전 정보 플랫폼'이 구축되어 소비자들이 제품 성분과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전성분과 유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월평균 5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는 기업들이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는 현재 시한 없이 계속 접수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9년까지 피해 구제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신규 피해자 발굴이 계속되고 있어 신고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피해 발생 후 10년 또는 피해 인지 후 3년)가 적용되므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폐 섬유화는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다가 진행된 후에야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정 병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노출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흉부 CT와 폐 기능 검사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나 영유아기에 노출된 경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금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정부 구제급여와 기업 손해배상금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상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상속세나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외국 브랜드 제품도 보상 대상이 되나요?

외국 브랜드라도 한국에서 정식 수입·판매된 제품이라면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우케미칼, 3M 등 외국계 기업 제품도 피해 구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나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제품의 경우 입증이 어렵고,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제품 사고가 아닌, 기업의 탐욕과 정부 규제 실패가 만들어낸 사회적 재난입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완전한 진상 규명과 정의로운 보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보다 소비자 안전을 우선해야 하고,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깨어있는 소비자로서 제품 안전성에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역사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처럼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